고속道 소음피해 첫 배상 환경분쟁조정위 "92가구에 1억6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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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온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처음으로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92가구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부천시에 14억9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주민 朴모(39·여)씨는 "1992년 고속도로를 확장한 후 고속도로와 집과의 거리가 6m에 불과해 밤낮 없이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부천시 부평~신월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공사는 주민들에게 1억6천6백45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보강 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15일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야간에 64~78㏈(데시벨)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인 65㏈을 초과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공사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백60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보강 공사비는 연평균 2억원 밖에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소음피해 예방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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