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의 좌익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18세 이상 관람가'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이날 "내용의 공정성 및 균형성 등을 고려해'합격'판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제목이 너무 센세이셔널해 제목을 고쳐 다시 심의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물을 만든 '독립신문'이 제목(노무현 대통령 장인 권오석 양민 학살사건)을 고쳐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DVD 제작.판매가 가능해진다. 37분 분량의 이 영상물은 대검찰청이 1973년 펴낸 '좌익사건실록'을 바탕으로 권씨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주민 증언을 담았다.
독립신문 측은 "조만간 '권오석 양민 학살사건'으로 제목을 고쳐 재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