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 다시 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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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는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 국제공항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확정판결 전까지 화물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한.중 합동조사팀은 부기장이 '1500m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할 것을 '1500피트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잘못 보고하는 중대 과실을 범해 기장이 항공기를 급강하하다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 같은 결론이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99년 4월 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륙 3분 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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