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영창악기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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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 할인 판매를 하지말라고 강요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4월 대리점에서 피아노를 팔 때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최대 5%까지만 깎아주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선 공급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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