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출소자에 생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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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출소 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재소자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중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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