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찍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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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틴틴 여러분 머리도 식힐 겸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문제)휴대폰 요금을 6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①그래도 휴대폰을 계속 쓸 수 있다 ②휴대폰 회사에서 사용을 중지해서(직권해지) 쓰지 못한다 ③직권해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휴대폰 서비스 회사에 가입하면 된다 ④직권해지 당하고, 다른 서비스에도 가입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어렵지 않지요? 정답은 ④번입니다.
신용 불량자라니…, 무서운 말이지요? 하지만 틴틴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안내면 이렇게 된답니다. 신용 불량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놓았다가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준답니다. 요금 좀 늦게 내고, 또 안낸다고 별일이야 있겠느냐며 방심하다간 큰코 다치는 겁니다.
그럼, 휴대폰 요금을 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지요.
요금을 제 때 내지 않는 것을 연체(延滯)라고 합니다. 돈 내는 것을 연기했다는 뜻이죠.
SK텔레콤(011, 017)·KTF(016, 018)·LG텔레콤(019)은 보통 2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한 고객에 대해 통화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하지만 쇠심줄 고객이 있어 이 때에도 요금을 안내면 회사 직권으로 가입해지를 시킵니다. 자, 여기서 가입해지됐으니까 별탈 없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휴대폰 서비스 회사들은 해지 후 3개월 동안 또 요금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요금을 안 내면 이 때부터 '작전'(?)에 들어갑니다. 연체자의 신용에 큰 흠을 내자는 것이죠.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입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끝까지 요금을 안 내는 가입자가 생기면 보증보험사에 연락, 못 받은 요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연체자 대신 요금을 물어준 뒤 연체자를 자사 전산망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KTF 등은 채권추심기관(요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에 연락하고 채권추심기관에서는 역시 전산망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합니다.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면 이 자료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취소되고, 돈이 필요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용 전과자'가 돼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휴대폰 서비스에도 가입을 못해요. 현재 개인휴대단말기(PCS)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신용 불량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 가입이 해지되면 다른 휴대폰 서비스 회사로 옮기는 '메뚜기 가입자'를 원천봉쇄합니다. 셀룰러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과 PCS사업자도 곧 DB를 공유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 가입은 불가능해져요.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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