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불법 선거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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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당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국민참여 경선제를 통해 미리 결정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벌써부터 각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다.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특정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이 공공연히 게시돼 있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인터넷상의 투서나 의견 제시가 대부분 익명이어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후보간 대결이 건전한 정책대결이 아닌 흑색선전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단체의 사이버공간에서 판치는 불법 게시물에 현혹돼서는 안될 것이다.
한정애·전남 보성군 보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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