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계약 파기 하지원씨에 1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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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작곡가 송시현씨가 "계약 파기로 음반 제작이 무산됐다"며 영화배우 하지원(25)씨와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강제조정에 따라 하씨와 장씨는 송씨에게 1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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