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위장취업 돈·오토바이 훔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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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수금한 현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오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7월 13일 수원시 장안구 T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사흘 만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42만원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갖고 달아나는 등 5개월여 동안 수원.서울.안산 등지 중국집 다섯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60만원과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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