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교도소 출소 노려 에이즈 감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살인교사 등의 죄로 장기복역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이 교도소 출소를 노려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부산교도소는 부산 4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유태파' 부두목으로 살인교사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金모(40.부산시 남구 대연동)씨가 병원의 1차 진단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지난해 10월 말 교도소 의무실에서 아프다며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金모(31)씨를 유인,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자신의 링거주사 자리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수 金씨는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측에 검사를 요청해 음성판정이 나오자 한달 뒤 다시 감염을 시도, 1회용 주사기로 감염자 金씨의 혈액을 채취해 자신의 팔에 주입하는가 하면 에이즈 감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金씨의 정액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무기수 金씨가 감염자 金씨에게 협박을 하거나 출소 뒤 사례를 미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두목 金씨가 에이즈에 걸리면 형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사안에 포함돼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고의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정밀판정을 의뢰했다.

부두목 金씨는 1999년 6월 히로뽕 구입자금 5백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裵모씨를 살해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김관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