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등의 죄로 장기복역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이 교도소 출소를 노려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부산교도소는 부산 4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유태파' 부두목으로 살인교사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金모(40.부산시 남구 대연동)씨가 병원의 1차 진단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지난해 10월 말 교도소 의무실에서 아프다며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金모(31)씨를 유인,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자신의 링거주사 자리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수 金씨는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측에 검사를 요청해 음성판정이 나오자 한달 뒤 다시 감염을 시도, 1회용 주사기로 감염자 金씨의 혈액을 채취해 자신의 팔에 주입하는가 하면 에이즈 감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金씨의 정액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무기수 金씨가 감염자 金씨에게 협박을 하거나 출소 뒤 사례를 미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두목 金씨가 에이즈에 걸리면 형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사안에 포함돼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고의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정밀판정을 의뢰했다.
부두목 金씨는 1999년 6월 히로뽕 구입자금 5백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裵모씨를 살해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김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