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보험금은 공익단체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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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이 국내에 첫선을 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자가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가족 대신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병원.학교 등 비영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모두 110명이 15억원 규모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행려병자를 위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여성이 사망시 병원에 1억원을 기부해 달라며 가입하기도 했다.

기부보험은 생전에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은행의 공익신탁이나 투신사의 공익펀드와 달리 가입자 사망 이후 나오는 보험금 전체를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게 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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