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수시개정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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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수시 부분개정'방침은 지금까지의 주기적.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방식으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전교조와 일부 교육학자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된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왜 바뀌었나=1~3차 초.중등 교육과정은 8~10년마다, 4~7차 교육과정은 5~6년마다 전면 개정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문화 흐름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선진국의 경우처럼 교육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교육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분야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부분 개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아 수시로 교육과정 문제를 논의.개선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교육단체 등의 주장도 이같은 방침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심의회 구성과 전망=이달 말까지 구성되는 교육과정심의회엔 교수와 학회 관계자 등 교육학자는 물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등 각계 각층 인사 1백여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 차관.학교정책실장.교육과정 담당 실무자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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