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노인 고용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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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백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현행 3%에서 5~6%로 올라간다. 노동부는 20일 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매표 및 검표 요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으로 돼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재정비하며▶적합직종 우선 채용 의무대상을 19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도록 해 민간 부문을 선도하고, 기업의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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