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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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7월부터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e-뱅킹 및 30만원 이상 전자 결제의 인증 방법 요건을 ▶이용자 확인 ▶서버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 내역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기능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6월 중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면 7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요청하는 인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 소액 결제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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