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연말정산에 10% 가산세 공무원은 물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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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부당소득 공제로 부당공제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신고에서 부당한 소득공제가 적발될 경우 부당 공제분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소속 법인)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법인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신고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다시 청구하고, 법인이 세무 처리를 실수했을 때에는 법인이 가산세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 신고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국가가 원천징수 의무자여서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부당 신고한 공무원들이 그 덕을 보는 셈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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