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1개월내 20%이상 하락땐 주간증권사서 되사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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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는 주가가 공모가의 80% 밑으로 떨어지면 보유 물량을 모두 발행주간 증권사에 되팔 수 있다.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80~1백%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일반 청약자에게 활당되는 공모주 배정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돼 공모주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주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말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의 의뢰로 한국증권학회(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은 주간 증권사에게 기업공개 업무 전반을 맡긴 미국식 기업공개제도와 흡사하다. 즉 주간 증권사에게 기업공개 업무 자율권을 주는 대신 부실 분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 시장조성제도=현행 시장조성 제도는 거래를 시작한지 1개월이내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게 되면 주간증권사가 주식을 증시에서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주가가 80% 밑으로 떨어지면 주간증권사는 공모주를 사들인 일반인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물론 이들이 희망할 경우 그렇다.

◇ 일반인 배정물량 축소=내년부터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공모 물량의 15.20%)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즉 일반인과 고수익펀드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는 대신 주간 증권사가 이들에게 할당된 물량을 전량 인수토록 하는 것이다.

주간 증권사는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일반인에게 되팔라는 것. 이렇게 되면 주간 증권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고 발행기업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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