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향응' 의혹…춘천지법 판사 전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법원은 3일 춘천 법조계의 룸살롱 향응 의혹 사건과 관련, 춘천지법 이모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 판사를 영월지원으로 전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는 춘천시내의 S룸살롱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김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9월과 올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룸살롱 사장 김모씨에 대한 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이 판사의 처신이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2월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S룸살롱에서 김 변호사 등을 전화로 불러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에 대해선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했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