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주 받은 전매경기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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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車東旻)는 8일 이 회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주식 1천4백주(1억7천8백만원 상당)와 현금 1천2백만원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계진(3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1999년 9월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 패스21의 지문인식 출퇴근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게 하고 주식 2백주를 1백만원에 구입, 3천9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국제협력관 노희도(48.2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98년 8월 패스21 전신인 B사 사장 金모씨,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사장의 부인 등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尹씨가 지분의 50%를 확보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자금줄을 추적하고 있다.

尹씨는 이후 金씨와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갈라섰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을 김성남(金聖男)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수.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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