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징집령” 문자 … 전화 하니 피자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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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11시쯤 울산 동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29)씨의 휴대전화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귀하는 징집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준비하십시오-국방부(1577-XXXX)’라는 문자메시지가 떴다.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피자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비슷한 시각 같은 지역에 사는 강모(39)씨의 휴대전화에는 ‘오늘 오후 2시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3일 인근에 사는 이모씨에게는 ‘천안함 사건 관련 전국 동시 예비군 비상소집 훈련 실시, 불참 시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떴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들 3명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27일 울산지법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영장을 신청했다. 이광석 울산동부경찰서장은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추적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노운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국가 비상사태로 병력을 동원할 때는 정부가 TV나 신문 등 매스컴으로 국민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는 모두 가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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