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21개 항공사 화물 유류할증 담합 과징금 800억~900억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국내외 항공사들이 항공 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800억~9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 등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일제히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487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 206억6000만원 ▶ 루프트한자 121억원 ▶에어프랑스-케이엘엠 54억33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외국사 한 곳이 담합을 1차로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대한항공이 2차로 자진신고해 실제로 납부할 과징금은 절반가량 감면된 221억9900만원이 됐다. 따라서 공식 발표된 과징금은 총 1200억원이지만 실제 과징금은 800억~900억원대다. 역대 국제카르텔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김학현 상임위원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받은 매출액은 6조7000억원”이라 고 말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