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내건 콘텐트 강매 꼼짝 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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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안모씨는 인터넷에서 무료음악을 찾다가 ‘7일간 무료체험’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A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당연히 7일 후에 자동해지되는 줄 알았는데, 8일째 되는 날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되었으며 1만1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의 무료체험 마케팅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무료체험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음원·영화 등 온라인 콘텐트 제공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다날·소울비엠·에드엔·타임엔조이 등 4개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려면 전환시점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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