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무료체험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음원·영화 등 온라인 콘텐트 제공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다날·소울비엠·에드엔·타임엔조이 등 4개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려면 전환시점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