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세, 연기 않고 2005년 1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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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시기를 늦추자는 논란과 관련해 "당.정.청이 합의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중과세 유예 문제는 청와대나 재경부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시기를 늦출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미 1년 전에 예고해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부 여야 의원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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