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한국인 보상 일 최고재판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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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과 군속, 또는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보상 청구소송이 13년에 걸친 재판 끝에 29일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조치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로 입대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전쟁피해를 보상하는 은급법(恩給法)이 한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東京)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군인.위안부 등 8명에 대해 나라가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시했었다.

한국인 원고들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본 국가가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91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모두 42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9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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