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는 올 2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에 상당한다”고 결의해 지난 15일 도쿄시내 호텔에서 재조사를 받았다. 오자와는 자신의 정치자금단체가 4억 엔(약 50억원)의 자금 기재를 누락시킨 점과 관련해 “비서들이 한 일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오자와의 전 비서를 불러 추가 조사했지만 그도 오자와의 관여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또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오자와로선 검찰에서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심사회가 검찰의 재조사에 대해 다시 ‘기소 상당’ 결의를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는 오자와를 강제 기소하게 된다. 오자와로선 검찰심사회의 최종 판단을 한 차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