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업도시법' 단독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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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당초 여야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이 법안을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열린우리당이 정회한 뒤 속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위는 이 밖에 여야 합의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교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한 아파트가 원가 공개 대상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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