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인권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인권위가 하는 일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1천6백여개의 국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고 인권정책도 세우고 법률의 인권 침해 여부도 검토해 해당부처에 개정 등을 권고한다.

-인권위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구금시설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조사대상이다. 회사나 단체.개인이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등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접수된 진정은 무효가 된다. 또 피해내용과 관련 재판.수사 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경우 접수한 진정은 무효가 된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인권위도 조사할 수 있나.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을 수사 중일 때 예외적으로 인권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3년 전에 수사기관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진정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지난 일은 제외되지만 민.형사상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을 한 사람이 경찰에 고소장도 낼 수 있나.

▶인권위 조사 시작 이후 피해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되면 인권위는 진정을 수사기관에 넘긴다.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 책임자에게 구제조치를 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을 고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정효식·하현옥 기자

<인권위 진정 접수 안내>

▶전화(02-3703-3000/12월 1일부터는 국번없이 02-1331/서울·경기 지역은 1331)

▶e메일

▶팩스(02-3703-2400)

▶우편(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층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진정접수 담당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