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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 나빠져도 체크카드 정지 못 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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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앞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나빠져도 카드사가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 또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은 취급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용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아예 없애도록 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고객의 계좌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하면 취급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치거나 취급 수수료를 아예 없애라고 카드사에 요구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땐 현금서비스부터 우선 갚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고 다음 달로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약관조항을 바꾸고 회원들에게 이를 알린 뒤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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