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8월 면직취소 판결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법원 집달관과 함께 서울역을 찾아 직접 강제집행에 나섰다.
'국가사랑모임(국사모)' 대표인 송영인씨 등 전직 국정원 2~3급 간부 21명은 99년 직권면직되자 '면직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면직된 기간 중 계급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다시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국가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뒤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송씨 등 2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확정 14일 내에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국가는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과 함께 가집행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가는 가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송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집행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3시쯤 집달관 3명과 함께 서울역 매표소를 급습하게 된 것. 송씨 등은 서울역 매표소에서 422만원의 현금을 강제로 취득했다.
송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가 가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 집달관과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철도역 등에서 강제로 현금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