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아파트 환기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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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새집 증후군'을 막기 위한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새집 증후군은 새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주자의 건강상 문제나 불쾌감을 말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경태(열린우리당)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실내와 실외의 공기 순환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되며, 설치비는 현재 가구당 290여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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