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8일-수능 부정] 검경, 처벌수위 놓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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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부정행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명이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광주=양광삼 기자

휴대전화 커닝 사건에 가담한 수험생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수사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커닝을 주도한 22명의 수험생을 비롯해 141명에 달하는 가담자가 대학생에서 고교 2학년까지 다양하고 그 역할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사건 모의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게다가 "철없는 학생들인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론부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학부모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교육계와 일반인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경찰도 이 같은 고심 끝에 주동학생 22명 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데 노력한 모집책 등 범행을 주도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열린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주도자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동학생 22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송치받게 될 광주지검도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커닝 때문에 100명이 넘는 관련자가 입건된 사건은 유례가 없어 과거 사건 중 비슷한 사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동정론과 강경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정서 등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담 정도가 낮은 수험생인 선수 등은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에서 제한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는 형사 입건된 뒤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의 개입 정도, 학생들의 강압적인 가입 강요 등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도 변수다. 검.경은 수험생의 가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돈을 준 학부모에게 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학생이 부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요죄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광주=김승현.백일현 기자 <shyun@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 <yks23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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