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채권매입 등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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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6일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자금 모집 후 1년 이내에 60% 이상의 자금을 경영권 취득과 관련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밝혔다. 매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금을 주식.채권 매입 등 재테크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위는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PEF를 만들 경우 PEF의 운용실태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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