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광주에서 발생한 수법과 같은 부정행위 유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검토됐다"며 "그러나 고사실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등에 보냈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문건은 광주에서 일어난 수법 외에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휴대전화.호출기(삐삐)를 몰래 갖고 있다가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 문자를 주고받은 뒤 다시 고사실에 들어와 답을 적는 행위 등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24일에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행정자치부.정통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휴대전화 이용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을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