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일부 수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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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되,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를 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23일 검토 중이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종교재단 소유의 사학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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