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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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암.장기 이식 환자 등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5%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주최 '여성과 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중증 질환자의 경우 현재 의료비의 절반 가량(45~55%)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부담률을 25%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으로 절감한 돈과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분(9% 예정)을 투입해 이르면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 가세(家勢)가 급격히 기울면서 가족까지 고통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金장관은 또 도입준비 중인 노인 요양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씩을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며 "자녀가 부모뿐 아니라 불우 노인을 위해 두세 계좌씩 요양보험을 들어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노인 요양비의 85%를 차지하는 간병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일거리를 찾는다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생보자를 간병인으로 활용하겠다"며 "간병비가 안들어 건강보험과 가입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노인 요양보험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요양보험은 처치나 수술 후 요양병원 등으로 옮긴 노인 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며 건강보험과는 별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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