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개 신문사 지국 47곳에 과징금 1억807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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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규정보다 많은 경품과 무가지를 독자에게 제공했다며 3개 주요 신문의 지국에 1억807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선일보의 21개 지국이 1억17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중앙일보 16개 지국에는 5260만원, 동아일보 10개 지국에는 264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지국별 과징금은 고시 위반 비율에 따라 40만~94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3개 신문사와 경향신문, 한국.세계.부산일보의 지국 122곳에 대해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렸다. 신문고시는 신문 대금의 20%까지만 경품과 무가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7월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했으며, 조사 대상 지국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된 8개 신문 211개 지국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신문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가 개정된 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조사였다.

안희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는 신도시 지역과 수도권 신흥 개발지역,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과다 경품을 제공하는 데 신문사 본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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