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국민연금 등 유용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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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근로자로부터 원천공제한 뒤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부산지역 60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즉시 내지않아도 나중에 가산료와 함께 체납보험료만 내면 형사고발당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근로자들 임금에서 매달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이를 공단에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9개 업체는 모두 5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31개 업체는 직장건강보험료 1억7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M운수는 8천4백여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N소프트는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한 뒤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1천1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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