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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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저소득층을 위한 올해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대상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지급하는 돈이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우편·전화·전자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같은 근로소득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운데 하나만 내면 된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10번(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72만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77만원이다. 가장 적은 액수가 1만5000원, 가장 많이 액수가 120만원이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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