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부친 정신병원 보낸 4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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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천경찰청은 19일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이를 꾸짖는 아버지(67)를 정신병원에 감금토록 한 혐의(존속감금)로 아들 이모(42)씨와 며느리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아내와 공모한 뒤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병원에 신고,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아버지를 이틀간 감금토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버지 소유의 토지(480㎡.15억원 상당)를 몰래 가등기했다가 아버지가 이를 알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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