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교수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법원 2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해 해직된 모 국립대 교수 L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e-메일을 보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