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윤 부산고검장 등 셋 사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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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서울지검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를 입건유예 처리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 대전고검장)는 11일 이덕선(李德善.당시 특수2부장)군산지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찰 조사 대상이 됐던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부산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당시 3차장 검사)광주고검 차장.李지청장 등이 모두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韓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게 감찰 조사 결과와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감찰본부는 12일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李지청장은 李씨 사건 내사 단계에서 진정인들과 접촉하는 등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李씨를 불구속 기소하자는 부하 검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任고검장과 林차장의 경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李씨에게 조카 취직을 부탁한 任고검장과 李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林고검차장의 행위가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任고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면직 미만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또 계좌추적 결과 任고검장 등 이들 간부 세명이 李씨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원(崔慶元)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상명하복(上命下服)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12일 오후 발표한다.

박재현.정용환.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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