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11월 말까지 1년 더 묶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해 이달 말로 끝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도시지역 내 용도미지정지역(6700만평)이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