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朴用錫)는 11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수감)부회장으로부터 "동방금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국정원 전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전단장은 지난해 7월 중순 李씨의 부탁을 받은 뒤 금감원을 담당하는 부하직원을 시켜 금감원의 신용금고 검사 계획을 알아본 뒤, "검사에 포함되지 않을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전해주고 지난해 7월말과 9월초 李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단장의 부하직원은 금감원의 일반적인 신용금고 검사 기준만을 알아본 것이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금감원도 지난해 8월말 동방금고를 하반기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金전단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金전단장은 李씨로부터 받은 5천5백만원 중 3천만원을 부인 명의로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검이 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를 불입건 처리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 한부환(韓富煥.대전고검장)본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찰본부는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부산고검장 등 당시 서울지검 수사지휘 간부 3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12일 발표키로 했다.
김원배.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