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섭 前국방차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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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8일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차관 문일섭(文一燮.58)씨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4천1백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국방부 방위사업실장.획득실장 및 차관 등 국가 중책을 맡고도 뇌물을 받은 만큼 중형선고가 마땅하지만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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