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원가 3.3㎡당 189만3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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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도는 2020년까지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예산읍 일원에 들어설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성원가를 3.3㎡당 189만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충남 연기·공주의 세종시 227만원, 대전 도안신도시 430만원 등 대전·충남 인근 신도시의 조성원가보다 낮은 것이다.

조성원가가 결정됨에 따라 도청신도시의 용지별 공급가격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청신도시의 전체 분양 대상(550만㎡) 가운데 공공기관이 들어설 행정타운 용지(31만8000㎡)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20∼30%선, 이주자 택지는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167만㎡)와 산업·산학협력용지(64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업용지(23만㎡)는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뜬 도청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에 2020년까지 1조9859억원을 투입,인구 10만명(3만8500가구) 수용 규모로 조성된다.

2012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도청신도시에는 도청과 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대전 소재 도(道) 단위 기관·단체 136개가 입주하게 된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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