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열린마당

겸임교수 출강 제한 없애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대학교수다.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겸임교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겸임교수는 소속된 대학에만 출강하고 여타 대학에는 출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전임교수는 다른 대학에도 강의를 나갈 수 있다. 이는 불합리한 대우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적은 강사료를 주면서 겸임교수를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 대학에 나가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더구나 겸임교수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직이다. 현재 출강하고 있는 대학에서조차 1년 뒤 재계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겸임교수는 한 대학에서만 강의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당국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대학과 교육 당국은 겸임교수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ID:webpro21.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