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만들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정부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익명을 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7일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등록 기준이 느슨한 까닭에 부실 사업자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등록 요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부실 건설사가 시장성이 낮은 주택사업을 시행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와 대출, 보증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필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성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위험요소가 클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