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법인세 5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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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조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쳐서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최장 15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도시의 성격과 유형, 토지수용권 등 조세감면을 제외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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