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진대제 장관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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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5일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들의 주식 저가 매각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진 장관과 최 사장이 삼성전자 이사로 있던 1994년 12월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헐값인 1주당 2600원에 계열사에 매도, 626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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