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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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 선고를 앞두고 천성산 구간에 대해 공사를 즉각 개시하면서 감정을 하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이 제시됐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5일 원고측 환경단체와 피고측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모두 승리자가 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20일까지 수용할 지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9일 재판 없이 바로 결정문을 고지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 가처분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정안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월 1700억원의 피해가 난다는 철도건설공단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 즉각 공사를 개시하고, 환경단체는 공사에 대해 어떤 물리적인 방해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환경단체의 주장도 적극 받아들여 환경단체.철도건설공단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감정을 하도록 했다.

감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감정 결과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면 그대로 실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다시 중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 피해가 극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올 때는 중사 중단과 노선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판단이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9일 "자연물인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 '도롱뇽'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터널 위치가 내원사로부터는 수평으로 2327m, 수직으로 70m 떨어져 있는 등 공사로 인해 내원사와 미타암의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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