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내년부터 보험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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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는 비용은 45만~55만원 선이며 전액을 환자가 내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35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보험을 적용하면서 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자동차 보험보다 낮은 30만원(대학병원 기준, 특진료 5만원 포함)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환자는 MRI 촬영비 25만원의 절반인 12만5000원과 특진료(보험 적용 안됨) 5만원을 합쳐 모두 17만5000원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약물의 일종인 조영제 (造影劑)를 쓰면 환자 부담은 3만5000원이 늘어날 수 있다.

적용 대상 질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암만 적용(1안)하거나 뇌종양.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2안, 여기에다 뇌염증이나 척추질환(척추디스크 제외)을 포함하는 3안, 척추디스크도 들어가는 4안이 있는데 2안 또는 3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부분적으로 적용해 출발한 뒤 보험재정 사정을 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MRI를 주수입원으로 해 온 병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는 MRI 장비 구입가격이나 빈도 등을 잘못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이 수가가 적용되면 큰 병원들은 연간 10억~30억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던 초음파 촬영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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